국무조정실은 ’26.4.23.(목)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지원센터 확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요건 재검토, 임금체불 피해자 권익보호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에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금품 청산 의무를 부여하고, 다국어 안전수칙 및 VR 안전체험시설 확대, 산업재해·임금체불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산업안전 강화를 논의함. -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숙소 제공 금지 법제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출입국기관 현장점검,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 도입, 브로커 불법행위 처벌규정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를 마련함. - 민관 연계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주 인권교육,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유학생 대상 인권 교육, 고용주·노동자 대상 소통가이드·사례집 보급 등 인식 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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