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4.23.(목)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소득구간 및 근로유형 등에 따라 일반형(납입액의 6% 기여, 총급여 6,000만 원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과 우대형(납입액의 12% 기여, 총급여 3,600만원 및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포함) 구분 적용되고, 총급여 7,500만 원 이하까지 가입 가능하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제혜택만 부여함. - 가입은 ’26.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 2회 신규가입을 모집하며, 심사는 전산 연계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되고, 우대형 가입자는 근속요건(29개월)을 충족할 경우 전체기간 혜택이 적용됨.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금지하되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가 허용되며, 타부처·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상품은 중복가입이 허용됨. <참고> 1.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2.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 3.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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