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4.23.(목) 4차 석유 최고가격을 2주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 4차 석유 최고가격은 4.24.(금)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와 동일하게 동결함. -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생업용 소비자 및 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나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을 분담하는 등 물가상승 차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하며, 손실 산정은 각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검증 후 최종 보전액을 확정하여 분기별로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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