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4.27.(월)부터 6.8.(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근거 마련과 친권상실 청구 사유 구체화 등을 위해 2월 개정된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과 불이익 처우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보호대상아동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사유 규정,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조직 규정, 아동학대 정보 보존기간 규정 등이 주요 내용임. - 이 밖에 아동권리보장원 업무, 취업제한 점검·확인 규정,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별첨>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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