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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위탁가정 아동 후견 공백 해소·법률상담 지원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2026.04.28 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26.4.28.(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선임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점검 방법을 신설해 공식 후견인의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임시 후견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와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탁가정 보호자 등이 후견인 선임 절차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연계된 시행규칙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개정 시행령안과 함께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 예정임. <별첨> 1.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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