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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6.04.28 12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26.4.28.(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신고서 양식을 피해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권한을 추가하여 피해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범죄 차단 속도를 높인 것이 주요 내용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어 피해자 상담, 불법추심 중단, 채무종결, 수사의뢰 등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8주간 233명 피해자 상담과 782건 불법사금융 차단, 88명 불법사금융업자 수사의뢰, 59건 범죄계좌 거래제한 등의 성과가 있었음. - 피해자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고용 불안정계층(일용직·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주 연령층(30~50대)에서 다수 발생하며, 평균 연이율이 법정상한(60%) 대비 대폭 초과(평균 1,417%)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었음. -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도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하여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지 않고도 종합적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대될 예정임. <참고>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이용방법 2.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안내문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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