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4.29.(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위반사항 고지 및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등록 가능한 시설은 등록 절차와 상담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해당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해서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의 복귀 안내 및 학생 수준에 맞는 취학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교육부는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및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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