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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적극 대응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2026.04.29 4p 보도자료

교육부는 ’26.4.29.(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위반사항 고지 및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등록 가능한 시설은 등록 절차와 상담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해당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해서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의 복귀 안내 및 학생 수준에 맞는 취학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교육부는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및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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