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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6.04.30 56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6.4.30.(목)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중대한 법위반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단계도 세분화함. - 반복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1회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위반횟수별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상한을 강화하고, 가맹·대리점 분야 보복조치 가중 상한도 상향 또는 신설함. - 감경사유는 조사 및 심의에 모두 협조할 경우 10% 이내로만 감경 가능하도록 축소하고, 자진시정 감경 역시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감경 범위를 대폭 축소하며, 협조감경 사업자 진술 번복 시 감경 취소도 신설함. - 기타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 조문 간 용어·띄어쓰기 일치 등 조문 체계를 개선함.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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