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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재정경제부 관세청 보세산업과 2026.04.29 24p 정책해설자료

관세청은 ’26.4.29.(수)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보세가공 수출 플러스(PLUS)」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지정 허용, 항공기 MRO 신속 반입 승인, 친환경 선박유 제조 지원 등 12개 핵심과제를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함. - 이번 개선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연구용 원재료 수입 절차와 관세 부담을 경감하고, 항공기 대형 개조사업이나 친환경 선박유 신속 제조,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신산업 현장 지원이 가능해짐. - 또한, 보세공장 특허 조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며, 평택세관을 중심으로 중부권 첨단산업 기업의 수출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붙임> 1. 수출 PLUS+ 전략 규제혁신 완료 상세 자료 2. 수출 PLUS+ 전략 및 PPT 자료 3. 수출업체별 수출 PLUS+ 전략 활용 계획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