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4.29.(수)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보세가공 수출 플러스(PLUS)」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지정 허용, 항공기 MRO 신속 반입 승인, 친환경 선박유 제조 지원 등 12개 핵심과제를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함. - 이번 개선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연구용 원재료 수입 절차와 관세 부담을 경감하고, 항공기 대형 개조사업이나 친환경 선박유 신속 제조,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신산업 현장 지원이 가능해짐. - 또한, 보세공장 특허 조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며, 평택세관을 중심으로 중부권 첨단산업 기업의 수출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붙임> 1. 수출 PLUS+ 전략 규제혁신 완료 상세 자료 2. 수출 PLUS+ 전략 및 PPT 자료 3. 수출업체별 수출 PLUS+ 전략 활용 계획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