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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구조와 우선 손실 부담(후순위 출자)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국민지역참여지원과 2026.05.21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6.5.21.(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구조와 우선 손실 부담(후순위 출자)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공모펀드 3개를 조성하고, 이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구조임. - 국민투자금 6,000억원(선순위), 재정 1,200억원(국민투자금 대비 20%) 등 후순위 출자분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액을 합한 총금액(7,200억원+자펀드시딩투자액)이 각 자펀드로 배분 및 운용되며, 각 자펀드별로 후순위 출자분이 해당 자펀드 손실 발생 시 국민투자금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함. - 자펀드별 전체 후순위 출자분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 규모(1~5%)에 따라 자펀드별로 17.5~20.8% 수준이며, 펀드 만기시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한 단일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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