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5.26.(화)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계약 물품 및 용역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p 상향하여 적정대가 보장 및 공공조달시장에 ‘제값 받는 환경’ 구축을 도모함. -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1.5점)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AI 기술 자생력 강화 및 공공 AI 시장 활성화를 추진함. -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시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 평균이 감소한 기업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보완하여 실질적 고용의 질 개선을 유도함. - 조달청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AI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분야별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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