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5.28.(목)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교사의 면책 범위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의 신속한 지원과 전담변호사 지정 등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함. - 학교의 민원 대응을 기관 차원으로 일원화하고, 학부모의 안전 책무 및 가정 내 교육 역할을 매뉴얼에 명시하며,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발함. -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민간의 안전 통합 패키지 상품 확대 등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매뉴얼을 간소화하며, 통합지원플랫폼 고도화와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및 공공 교육기관 체험활동 운영 확대 등 현장체험학습의 질을 높임. <별첨>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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