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6.4.22(일) 밝혔다. - IP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원격으로 영상 확인이 가능해 가정집,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해커에 의한 침입 위험과 실시간 사생활 중계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문자·특수문자·숫자를 혼합한 8자리 이상 비밀번호로의 변경과, 보안성이 검증된 제품 구입, 인터넷 접근 제한 등 다양한 보안강화 조치가 강조됨. -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활용 가능한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시설·의료기관·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IP카메라 위험성 안내와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IP카메라 보안강화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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