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22.(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시범운영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 및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중 91%인 52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분석하여 개별 컨설팅을 실시함. - 컨설팅 과정에서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과도한 책무 편중,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 및 누락, 책무구조도 기재 미흡,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시 내부통제 약화 등 주요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관련 권고를 제시함. - 특히 임원별 책무와 관리의무의 구체성, 세부내역의 일목요연한 정리, 관련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감독원은 향후 중·소형 금융회사로 제도 도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영진 책임은 강화하는 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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