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1.(수)부터 8.31.(월)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등재 시범사업 참여 기업·약제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40일 소요되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사후 임상 성과에 기반해 실시하며, 약가 및 약제비 총액은 사전 설정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간소화함. - 시범사업 참여는 허가 진행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외국 8개국 중 3개국 이상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며, 제출된 약제는 대체약제 여부,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환자 치료보장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5개 이내로 선정함. -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약제 및 사후평가 관련 제출 자료 등을 8.31일(월) 18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붙임>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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