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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2026.06.30 4p 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26.7.1.(수)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고시에 따라 선정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사용하여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전성분공개 이행 시 기존 3년이었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인센티브가 적용됨. -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지원책은 그간 전성분공개 등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정보 공개에 한해 +1~1.5년 인센티브를 적용해왔으나, 이번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붙임>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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