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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농업.농촌기본법 주요내용 1.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여건과 전망 2. 새로운 시책의 도입 3.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의 원칙 4. 농업.농촌기본법 개요 5. 해외의 기본법 입법동향 <농업.농촌기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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