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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변전소, 양수장, 수녀원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주차수요가 없는 시설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2. 창고시설 및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 수용시 설치면제 허용 4. 주차장 보수.증축시 임시주차장 확보제도 개선 5. 주차대수 산정시 단수처리방법 개선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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