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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월부터 동일 용도군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통일시켜, 동일 용도군내에서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차장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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