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금번 국무회의에 제출을 통해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요내용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 구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 4. 안전관리자의 자격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 신.구조문 대조표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