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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4부터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통신기기 제조업체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도 주요개선내용 1. 형식승인 적용제외 기자재 확대 2. 형식승인 신청서류 간소화 3. 형식승인 심의제도 개선 4. 수입추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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