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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7 제9차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 수록 별표 1. 예치금 및 반환금의 산출기준(제18조 및 제21조 관련) 2. 부담금의 산출기준(제18조 관련)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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