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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1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국토이용관리법중 개정법률안 개정배경 및 주요개정내용 참고자료 1. 가격심사제 폐지 2. 미이용방치 또는 전매토지에 대한 규제강화 3.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시 이중규제 완화 4. 토지거래허가.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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