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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16자로 입법예고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국유지 신탁제도의 도입 2.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 확대 3. 국유재산 이용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4. 무주부동산 등기절차의 특례인정 5. 본점이 미수복지구에 있는 청산법인의 청산절차.규정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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