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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3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거래와 가격동향 상시점검과 투기단속반 가동,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 등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수록 1. 토지거래와 가격동향을 일일점검 2. 건설부 투기단속반 가동 3. 농촌지역의 농업진흥을 제외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실시 4. 부동산 전산망을 통하여 토지 주택거래 상황을 파악(보완장치 설정) 참고:현행 토지 거래허가대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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