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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7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종합세무대책 수립을 위한 지방청장회의시 청장 지시사항 Ⅰ. 목적 Ⅱ. 부동산, 서화, 골동품 및 귀금속 거래동향의 정밀파악 및 투기조짐에 즉각 대처 Ⅲ. 부동산 투기 종합세무조사 착수 Ⅳ.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 부동산 취득에대한 자금출처조사 Ⅳ.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고액 현금인출 등에 대한 조사 Ⅴ. 자금해외유출 혐의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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