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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20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업종 확대 및 절차간소화등을 내용으로 개정한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 주요내용 참고: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종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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