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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각막기증의사표시제도 실시
보건복지부 의정국 의료정책과 1996.07.11 3p 보도자료

사후 각막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각막기증의사 표시제도 주요내용 <각막기증의사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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