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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9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정부공사계약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9월중순부터 시행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가.최저낙찰제 적용대상 축소조정 나.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예정가격 100억원이상)에 대한 덤핑입찰 방지대책 강화 다.대가지급지연이자 면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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