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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24열린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한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내용 정리 1. 현황 2. 후속조치 가.3천만원초과 현금 인출시에도 국세청 조사배제 나.과세표준 양성화 신고시 과법 세금에 대한 추적조사 배제 다.이자.배당소득세 추징방법 개선 라.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완화 마.법인명의 실명화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바.증여세 자진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사.장기저리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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