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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1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될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안) 주요내용 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2. 외국인투자 제도 및 절차 개선 3. 대내.외 홍보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 참고:부처별 조치사항 및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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