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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법 제정경위 및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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