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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두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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