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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시 부합여부 확인제도 및 부적정운영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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