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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1999.07.16 3p 보도자료

창업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그 확인일이후부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방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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