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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통상산업부가 수립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1. ONE-STOP SERVICE 체제의 실질적 확립 2.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입주지원 및 확대조성 추진 3. TARGETING 유치전략 실시 4.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확대 5. 외국인투자 관련 정보공유체제 구축 6.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등 외국상공인에 대한 홍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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