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8.7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항목에 대한 세부 보충설명자료 1. 경제 각 부문 공정거래법 적용확대 2.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 3. 기업결합 제한제도의 정비 4.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벌칙조항을 축소하고 기타 규제적 조항의 개선 5.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강화 6.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중지 및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장치 마련 7.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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