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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가 승인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융자금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신청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지원요령 주요내용 붙임 1. 지원대상 진흥지구 2. 지원대상 농공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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