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제180회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96.8.22부터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조정 내역 <소득세법 개정 법률 및 동시행령의 주요내용> 1. 근로소득세 경감 2. 퇴직소득세 경감 3. 적용례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 소득세 세부담 비교>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