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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부터 전국의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거주 자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96.9.10-11.30까지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미가입자 및 미납부자 일제가입 및 납부독려활동 전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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