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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진강유역(1시 3군, 20읍.면 지역)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1996.09.10 4p 보도자료

임진강유역 정화대책 후속조치로 '96.9.10자로 고시한 '97.1.1부터 임진강 중상류의 신천, 포천천, 영평천 유역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신규허가 전면 금지조치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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