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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유역 정화대책 후속조치로 '96.9.10자로 고시한 '97.1.1부터 임진강 중상류의 신천, 포천천, 영평천 유역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신규허가 전면 금지조치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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