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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이 '96.9.1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마련한 동 저축의 구체적 시행방안 1. 가계장기저축 2. 근로자 주식저축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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