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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00.4.1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규모 내부거래의 의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등 관련제도 도입내용 <별첨> I.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달라지는 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2.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조정 II. 10대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공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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