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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특별법령의 적용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5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광역전철 건설 및 개량시 지방비부담 경감 및 광역도로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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