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공사업 시행시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확정.공포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2000.03.28 6p 보도자료

2000.3.28일 확정.공포되는 공공사업 시행절차의 확립,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주민의견 사전수렴 의무화, 건설공사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건설공사 사후평가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총괄 2. 주요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