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 등 자진납부 양도세의 분납시 2차 납부세액만 납기내 납부한 경우 동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과 판매후 리스계약에 따른 자산 매각을 하여도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등을 위한 세법해석개선내용 1. 부동산양도신고 등 자진납부 양도세의 분납시 2차 납부세액만 납기내 납부한 경우 동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2. 판매후 리스계약에 따른 자산 매각을 하여도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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