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파주, 홍성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 돼지 사육농가등 축산업자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 내용 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2.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3. 체납처분 유예 4. 세무조사 면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사의 범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