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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주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약국에 이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의약품배송센터 지정.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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