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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1일부터 시행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응급의료미수금 대불제도 운용을 본인부담금 전체를 대불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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