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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5.3일부터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상의 성희롱.스토킹과 같은 사이버성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정보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설치.운영및 사이버성폭력 방지대책 마련 내용 <사이버성폭력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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